[국정농단 선고]29일 `운명의 날`…말 뇌물성·경영승계 실체가 쟁점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상고심 선고에 이목 집중
2016년 국정농단 촉발 후 3년 만에 대법 결론
말 3마리 뇌물성·경영권 승계 실체 등 쟁점
대법 판결 따라 이 부회장 다시 구속될 수도
  • 등록 2019-08-26 오전 6:15:00

    수정 2019-08-28 오후 4:08:5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지난 7월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19.7.1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29일 내려진다. 지난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약 2년 반,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진 지 3년 만이다.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올해 2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은 그간 6차례나 심리를 진행한 뒤 6월 종결했다. 2개월여 만에 특별 기일을 잡으면서 운명의 날을 예고했다.

‘말 3마리 뇌물성·경영권 승계 실체’가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것을 뇌물로 볼 것인지 여부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다. 두 쟁점 모두 이 부회장의 형량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 부회장은 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우선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가 뇌물 및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의 판단이 갈렸다.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각 1심 재판부와 달리,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했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말 구입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36억원만 인정됐다. 이런 판단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될 수 있었던 이유였다.

만약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을 뒤집고 말 구입액을 산정할 수 있는 뇌물액으로 판단할 경우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1심 때처럼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는 삼성 측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지원금 16억원에 대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이 오간 뇌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작업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고 묵시적 청탁을 할 이유도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역시 뇌물액은 물론 총 횡령액에서도 제외됐다.

대법원이 1심처럼 이 1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 말 구입액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52억원으로 불어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땐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집행유예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대법 전원합의체 상고심 판단에 따른 경우의 수

각종 쟁점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릴 만큼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 사건 둘 중 어느 한 쪽은 파기환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이 부회장이 2심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인신 구속이란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역시 감형 취지의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지급한 승마 지원금 액수가 줄어들고 영재센터 후원금도 무죄로 판단되면 다시 치러지는 2심에서 최종 형량도 수정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 판단이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은 다시 징역살이 신세를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영재센터 후원금까지 유죄로 판단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만한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는 셈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벌인 것이란 검찰 측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뇌물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사건 모두를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정치·사회적 부담이 큰 만큼 현실성은 낮아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올 6월 사건 심리를 끝낸 뒤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특별 선고 기일까지 잡은 만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느 한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일은 불가피하다”고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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