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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모두 정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이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에 배당했다.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이들은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재판부와 피고인 측 변호인단 등) 연고 관계 등의 사유로 재배당될 수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오석준(57·19기)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턴 채용 외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최씨에 대해 삼성 측에 영재센터 지원 요구 및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 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다시 심리하라고 한 것은 변수다. 분리선고 부분을 지적해 파기했지만, 공범인 최씨의 강요죄 부분이 무죄라고 본 이상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강요죄 부분이 무죄가 된다면 형량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혐의만을 분리해 선고할 경우 형량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담당 재판부까지 모두 결정되면서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재판 기록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건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판은 추석 연휴가 지나서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