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가 맡는다(종합)

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에 배당
직권남용·문건유출 뺀 나머지 유죄 부분도 다시 심리
최순실 강요죄 무죄 취지 변수…朴, 형량 줄 수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배당 모두 완료…추석 이후 재판 본격화
  • 등록 2019-09-06 오후 5:25:04

    수정 2019-09-06 오후 5:25:04

지난달 29일 오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3인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3인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모두 정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사건이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에 배당했다. 앞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이들은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후 (재판부와 피고인 측 변호인단 등) 연고 관계 등의 사유로 재배당될 수 있다.

파기환송심 사건은 같은 전담 분야 재판부 가운데 항소심을 판단한 바로 다음 순번의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사건은 형사4부가 맡았다. 이에 부패 전담부 가운데 다음 순서인 형사6부에 배당했다. 같은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에 배당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오석준(57·19기)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턴 채용 외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일부 직권남용과 문건 유출 혐의 등 무죄가 확정된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최씨에 대해 삼성 측에 영재센터 지원 요구 및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 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다시 심리하라고 한 것은 변수다. 분리선고 부분을 지적해 파기했지만, 공범인 최씨의 강요죄 부분이 무죄라고 본 이상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강요죄 부분이 무죄가 된다면 형량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혐의만을 분리해 선고할 경우 형량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담당 재판부까지 모두 결정되면서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재판 기록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건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재판은 추석 연휴가 지나서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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