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적용하면 분담금이 1억"…재건축 현장 ‘혼돈상태'

상한제 적용 재건축 단지 108개→136개
"분담금 부담…차라리 백지화가 나을 수도"
정부, 급하게 대출 규제 완화…“정책이 장난인가”
  • 등록 2019-12-24 오전 5:20:33

    수정 2019-12-24 오전 7:58:06

재건축사업장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철거 현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출과 생활비를 모두 털어 투자한 사람이 적지 않은데, 상한제로 추가 분담금이 최대 1억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다들 걱정을 넘어서 분노하는 상황이다.” (서울 강동구 A재건축아파트 단지 조합원)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단지 조합원들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 16일 정부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사실상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게도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를 적용했다. 12·16 대책의 사정권에 든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분담금 부담’을 호소했다. 이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현장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분담금 못 내 쫓겨날 판”

정부는 12·16대책을 통해 서울 13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구·광진·서대문) 전 지역과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7개동, 경기 3개시(과천·광명·하남)의 13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상한제 지역은 지난달 서울 27개 동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사업장은 상한제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발표로 서울 내 상한제 적용을 받는 정비 사업장은 재건축 108개에서 136개, 재개발 7개에서 110개로 늘어난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기습 결정된 서울 일대 재건축 사업장은 위기를 맞았다. 재건축 사업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불만도 나온다. 조합 측의 가장 큰 걱정은 늘어나는 분담금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일반분양 가격이 낮아지면 조합원들이 충당해야 할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주 상한제 지역으로 결정된 서울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한 조합원은 “분담금이 감당할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새 집에도 못 들어 가보고 집을 팔아 충당해야 할 판”이라며 “차라리 재건축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단지는 현재 재건축을 위한 안전 진단을 진행 중이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지역 사정도 마찬가지다. 강성희 성동구 옥수동 삼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조합원은 “재건축 하나만 믿고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조차 분담금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을 모두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보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나온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이중 징벌”이라고 비판했다.

일주일만에 바뀐 이주비 대출 정책…“허술하다는 방증”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불만이 거세지자,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진압에 나섰다. 애초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에 대해서도 보유 주택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주비와 추가 분담금 대출도 전면 봉쇄했다.

그러나 사업장의 혼란이 심해지자 정부는 22일 “16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부의 선회로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강남구 청담 삼익 아파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는 이주비·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두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는 각각 28억 8000만원(109㎡), 20억 3000만원(72㎡)으로 15억원이 훌쩍 넘는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 대책 이후에도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정책이 일주일만에 바뀔 정도로 허술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거세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 아파트 조합원은 “현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소식을 듣자마자 하늘이 내려 앉는 기분이었다”며 “정책이 너무 갑작스럽게 발표되다보니 현장의 충격은 지진급”이라고 전했다.

서원석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자체가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 아니다”며 “일주일 뒤 정부의 정책 변경을 보더라도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나 부수적인 부작용 등을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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