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대수술]"사람 몸에 손대는 강제철거는 불법입니다"

서울변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소속 현지현 변호사
“정보격차가 갈등 불러…사전협의체·사업 전 공고 실효성 떨어져”
“집행관 관리·감독 책임만 명확히 해도 협상 활발해질 것”
  • 등록 2018-11-28 오전 6:30:00

    수정 2018-12-05 오후 5:49:30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소속 현지현 변호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강제집행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서로의 이득을 위한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낳은 결과물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땅주인이나 건설회사는 버티는 주민을을 몰아내기 위해 철거용역을 위장한 깡패를 동원하고 주민들은 갈 곳이 없다고 농성을 벌이며 버티다가 결국 강제로 쫓겨난다.

실제 재개발 지역의 강제집행 현장도 정도의 차이일 뿐 영화나 드라마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지현(37·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할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집행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 변호사는 강제철거 현장에서 철거민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함께 발족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인권지킴이단) 소속 간사다.

인권지킴이단에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3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 강제철거 현장에서 폭력 또는 불법행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철거민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인권지킴이단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 130회 이상 실제 철거현장에 입회했다.

현 변호사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 정보 격차가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깊어진 갈등은 서로 간 협상 의지를 없애고 협상 결렬로 인한 강제집행은 폭력성과 불법성을 띨 수밖에 없게 된다. 현행 제도는 채권자가 과도하게 유리해 채권자와 채무자 서로가 양보할 수 있을 만한 협상안을 만들 환경을 조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강제집행 전 재개발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사전협의체와 사업시행 이전 공고 등에 한정돼 있다.

사전협의체는 보통 생업에 종사하는 채무자가 참여하기 힘든 평일 낮 시간대에 개최돼 채무자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아보기 어렵다.

또 사업 전 공고도 전문용어들로 도배하는 등 채무자들이 파악하기 힘든 암호문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 변호사는 “재개발 사업 시행 관련 공고 때부터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서만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의 전문가로부터 정보와 법적 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의 내용을 공람할 수 있게 만드는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며 “또 동네변호사 등 현재 마련된 제도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현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 집행관의 관리·감독만 잘 이뤄져도 철거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강제집행 없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협상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현 변호사는 집행관들이 실무지침일 뿐인 ‘민사집행 실무제요’를 근거삼아 용역을 동원해 철거민을 강제로 끌어내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집행관이 집행 과정에서 민간용역에 의해 벌어지는 불법행위들에 대한 책임만 명확해져도 폭력사태만은 막을 수 있다”며 “집행관이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즉시 집행을 중단하면 채권자도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자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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