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선고]`비선실세` 의혹 촉발부터 3년간 무슨 일이

  • 등록 2019-08-26 오전 6:17:00

    수정 2019-08-26 오전 9:43:46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부른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것은 지난 2016년 9월쯤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이라는 단체에 대기업들의 지원이 잇따르고 모금의 뒷 배경에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으로 부각됐다.

이후 최씨가 사용한 정황이 있는 태블릿 PC에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파일이 담겼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오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에 최씨가 직접 가담하며 국정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알려진 것이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독일에 머물던 최씨를 귀국시킨 후 구속했고 같은 해 11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로 정호성 전 대통령 비서실 부속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늘어나고 사건이 점점 커지자 국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를 본격화했고 같은 해 12월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어 이 사건 수사를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식 수사가 시작됐다.

해를 넘겨 지난 2017년 2월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사건에 연루된 17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탄핵 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본격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검찰에 처음 출석한 후 열흘 뒤 구속됐고 같은 해 4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의 결론이 나오기까진 약 1년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2심은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며 형량을 높였다. 최씨는 1심에서 최씨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은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지난해 2월 이 전 부회장에 대한 뇌물액을 낮게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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