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최씨가 사용한 정황이 있는 태블릿 PC에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파일이 담겼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오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에 최씨가 직접 가담하며 국정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알려진 것이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독일에 머물던 최씨를 귀국시킨 후 구속했고 같은 해 11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로 정호성 전 대통령 비서실 부속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해를 넘겨 지난 2017년 2월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사건에 연루된 17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
탄핵 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본격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검찰에 처음 출석한 후 열흘 뒤 구속됐고 같은 해 4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이 전 부회장은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2심은 지난해 2월 이 전 부회장에 대한 뇌물액을 낮게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