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발코니서 '음란행위'한 노인…"창문 가리고 산다"

피해 주민, 경찰에 신고했지만 "방법 없다"
  • 등록 2022-09-18 오전 9:52:03

    수정 2022-09-18 오전 9:52:03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파트 발코니에서 음란행위를 해 10년 넘게 주민들을 괴롭힌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선 발코니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60대 남성 A씨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의 맞은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10년째 유리창을 종이나 신문지 등으로 가리며 생활하고 있었다.

주민 B씨는 처음 A씨를 봤을 땐 그가 그저 창밖을 구경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는 갑자기 B씨를 향해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하트를 만들더니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최근에는 A씨가 아예 옷을 입지 않고 알몸으로 나와 또 음란행위를 이어갔다. 심지어 B씨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며 손짓을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의 딸은 중학생이 될 때까지 A씨의 음란행위를 목격하고 말았다. 딸은 “초등학생 때도 봤었다. 여러 번 봤었다”며 “이상한 짓을 하고 따라오거나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B씨 외에도 A씨의 이상 행동을 목격한 주민들은 “여자 혼자 살아서 무섭다. 저런 남자가 있으면 불안해서 문을 못 연다”, “(A씨가) 알몸으로 그렇게 욕을 한다. 여자들 보면 XXX라고 욕 한다”고 피해 사실을 밝혔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제작진이 찾아온 날에도 A씨는 발코니에 나타나 음란 행위를 이어갔다. 결국 참지 못한 B씨가 창문을 열고 “아저씨 나한테 왜 그러냐”고 따졌지만, A씨는 그저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손짓만 할 뿐이었다.

관찰 결과, A씨는 맞은편 아파트에서 여성이 지나갈 때만 음란 행위를 하고 남성이 보이면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곤 했다.

B씨는 이전에 A씨를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자택에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만 내놓았다.

결국 A씨의 집을 직접 찾아간 제작진은 그가 음란행위를 할 당시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다. 이에 A씨는 “이상하네, 이게 뭐지”라며 “발코니에서 샤워할 때 누군가가 촬영한 것 같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그러면서 “내가 내 집에서 발코니에 옷 벗고 나갈 수도 없는 거냐”고 따지더니 “경찰이 몇 년 전에 한 번 왔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자기들 집에 가림막을 하든지’라고 했다. 왜 자기가 내 사진을 찍나. 사진 찍은 것 고발하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제작진은 A씨와 장시간 대화하며 그를 설득했고, 결국 A씨는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아무한테나 함부로 안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는 진행했고 피의자에게는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며 “수사는 더 진행 중이고 꼭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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