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위 쿠슈너 백악관 선임자문역에…美법무부 "법위반 아냐"

  • 등록 2017-01-22 오전 9:33:39

    수정 2017-01-22 오후 1:45:11

트럼프의 장녀 이방카가 20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 열린 축하행사에서 남편인 쿠슈너와 춤을 추고 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백악관에서 선임 자문역으로 근무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미국 법무부가 21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통령의 가족을 내각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친족등용금지법(anti-nepotism law) 등 위반소지가 없다는 해석이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 법률자문실은 부처 웹사이트상에 이같은 유권해석을 담은 서한을 게재하면서 “친족등용금지법에서 제한하는 연방기관 리스트에서 백악관을 예외로 삼아 친족을 특별히 기용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쿠슈너가 주로 맡을 업무는 중동과 이스라엘 문제, 민간분야와 정부의 파트너십, 자유무역 관련 업무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쿠슈너가 워싱턴D.C에 있는 유력 로펌인 윌머헤일을 법률 자문으로 고용해 조언을 들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윌머헤일측도 그동안 지적됐던 가족을 내각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한 친족등용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는 대통령이 친족을 정부기관 등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백악관은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아울러 쿠슈너는 자신이 이끌어왔던 가족 회사 쿠슈너 컴퍼니의 최고경영자(CEO)직에서 물러나는 한편 연방윤리법상 요구하지 않는 자산 처분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 취임 직전 논란이 됐던 중국 안방보험과 함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맨해튼 5번가 666에 대한 지분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쿠슈너의 자문역 수행과 자신의 사업간에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법무부측도 “트럼프 대통령이 쿠슈너에게도 백악관 직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비밀취급인가를 제공할 것인지, 또한 이해상충방지법을 그에게도 적용해 이행하도록 할 것인지를 직접 선택해야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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