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서 구조작업 중 관절염 악화된 소방관…法 "공무상 질병 맞다"

"공무와 직접 연관 없지만 업무과로가 관절염 악화시켜"
  • 등록 2018-11-11 오전 9:00:00

    수정 2018-11-11 오전 9:00:00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소방공무원이 야산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관절염이 악화됐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연금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17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며 주로 환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4월 병원에서 ‘관절염 악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그해 5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공무상 요양이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김씨는 2002년 9월 무릎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며 “관절염 악화는 수술 때문이지 공무와는 무관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구조활동은 산행을 동반하고 주로 들것을 이용하는 등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공무상 질병이 맞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 판사는 관절염 악화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 판사는 우선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어도 업무과로 등이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공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하 판사는 이어 “김씨가 수행한 구급활동 업무는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산행이 불가피한 야산에서 이뤄진 적이 많다”며 “김씨가 근무하는 소방서의 구조활동 횟수가 많았던 점에서 관절염이 자연적인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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