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연금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17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며 주로 환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년 4월 병원에서 ‘관절염 악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그해 5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공무상 요양이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하는 것을 말한다.
하 판사는 우선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어도 업무과로 등이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공무상 질병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하 판사는 이어 “김씨가 수행한 구급활동 업무는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산행이 불가피한 야산에서 이뤄진 적이 많다”며 “김씨가 근무하는 소방서의 구조활동 횟수가 많았던 점에서 관절염이 자연적인 속도보다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