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21일 대전고법 행정2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송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제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송씨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 신분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UST 박사학위 취득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송씨는 지난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했지만, 최장 재학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제적 처분을 당했다.
또 UST 학칙은 통합과정은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별개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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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이 송씨의 제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송씨는 당분간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송씨는 최근 SBS 스페셜에 출연해 군입대 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한 바있다. 그는 “가슴 아프지만 내 나라에서는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안티가 생길 것”이라며 해외에서 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송씨는 24일 군입대한다.
이후 2015년 송유근은 영국의 천체물리학 저널을 통해 발표한 ‘비대칭·비정상 블랙홀’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으면서 지도교수와 함께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