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계빚 증가율, 명목GDP 수준 관리‥高DSR 기준 2개 제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규제 비율 차등화"
"부동산임대업대출 규제 개선안도 발표"
  • 등록 2018-10-16 오전 6:00:00

    수정 2018-10-16 오전 6: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만간 도입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기준 두 가지를 제시해 모두 충족토록 하고, 지방은행은 규제비율을 차등적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15일 금융위 출입기자와 간담회에서 “가계부채의 적정성을 논의할 때 세계적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논의하는데, 우리 가계 빚이 높아 명목 GDP 성장률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 국내 명목GDP 성장률은 5.4% 수준이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가 8.1% 늘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한 핵심 규제수단으로 DSR을 거론하며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으로 규제비율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현재 은행권 DSR 비율은 평균 72% 수준이다. 이르면 이달 말 은행권부터 DSR을 관리 지표로 활용하기로 하고, 오는 18일 구체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고 DSR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시하면 DSR 비율이 높은 대출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고 DSR 기준을 두가지 이상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고DSR 80%로 정하고 기준 이상 대출의 비중을 20%로 관리하도록 하면 은행별로 DSR 비율이 120%나 150%가 넘는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규제의 실효성이 반감된다”며 “높은 쪽 기준을 하나 더 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의 DSR 편차가 커 지방은행이나 특수은행은 차별화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DSR이 도입되면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적인 DSR 비율을 준수한다면 개별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대출취급이 가능하다”면서 “현재도 새희망홀씨대출이나 바꿔드림론 같은 정책금융상품은 DSR에서 제외하는데, 제외하는 서민금융상품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또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RTI 비율이나 한도관리, 예외승인 기준이 적정한지 살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은 RTI가 1.25배(125%), 상가ㆍ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150%)를 넘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이 밖에도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지원하려 보증기관과 국책은행을 통해 특례보증과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은행이 자동차 부품업계 대출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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