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22일 보도한 <방어권 앞세워 성추행한 제자 1년6개월치 진료기록 뒤진 교감>의 교감 A씨가 피해 아동의 병원진료기록뿐 아니라 심리상담 내역·일기·성적표 등까지 법원으로부터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손모(45)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문서 수백 장을 받아왔다. A씨가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통해 딸의 개인정보를 받아간 사실을 인지한 뒤 법원을 찾아가 ‘대체 무슨 정보를 내어준 것이냐’고 따져 물은 결과다.
A씨가 기록을 ‘싹 다’ 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A씨측의 사실조회촉탁신청에 허가를 내준 덕분이다. 이 사건은 현재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1심 재판 중이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A씨에겐 “나는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 방어할 권리가 있다.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기록을 받겠다 신청하는 일이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아동 성폭력’이라는 사건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조치는 잘못됐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성적표까지 A씨에게 알려줘야 할 이유는 없다.
손씨는 딸이 지금이라도 그저 평범한 중학생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털린 삶을 평범하게 살아내기 위해선 피해자만 더 노력해야 한다. 법원이 피해자의 짐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