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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이날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결의안 표결을 위한 적법성 및 위헌 여부 등을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왼쪽·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전날(21일) 민주·공화 양당 하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헌법적 입법 절차 안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장벽 예산)을 얻기 위해 법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대통령의 결정은 헌법에 어긋나며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결의안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휴짓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물론, 상·하원이 재차 표결을 강행할 수 있지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