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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라는 청원은 10일 만인 25일 오전까지 참여자가 20만 8000명을 넘어섰다.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인 20만 명을 초과했다.
청원인은 과거 당했던 성폭력을 올해 초 고소한 피해자라고 자신을 밝혔다. 청원인은 고소 전 가해자가 죄를 인정했고 그 자백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기소유예가 됐다며 사안이 중하고 혐의가 인정되나 ‘서로 호감이 있었고 여자가 뽀뽀를 했기 때문’이라는 게 모든 범죄의 참작사유라고 적혀있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호감 사이니까’, ‘뽀뽀했으니까’ 그 이상 싫다는 소리를 지르고 반항해도 정상참작. 이게 모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여자도 좋으면서 튕기는 거 아냐’라는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며 “가해자의 미래만을 걱정했던, 가해자의 입장에서 감정이입했던 모든 인식들이 바뀔 때가 되었다”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재판은 구하라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요소로 꼽힌다. 구하라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법원의 판결은 최씨의 재물손괴와 상해, 협박, 강요만 유죄를 인정해 지난 8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었다. 최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