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故 장자연 사건 수사 검사 "재수사, 찬성합니다"

  • 등록 2018-06-07 오전 6:00:00

    수정 2018-06-07 오전 6:00:00

故 장자연 영정사진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재수사가 이루어져도,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09년 당시 성남지청 형사 3부 소속으로 ‘장자연 사건’의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전 검사 A씨의 말이다. 변호사로 개업한 그와의 인터뷰는 검찰 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 재조사 권고한 후 서초동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난 4월 처음 이뤄진 후 지난 5일 전화인터뷰까지 몇차례 이어졌다. A씨는 故 장자연 강제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현재 대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검찰은 4일부터 자료검토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2009년 3월 장자연이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9년 만이다. 공소시효는 8월 4일로 두달 여 남은 시점이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재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A씨는 “2009년 수사에 외압이나 눈치보기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시 경찰과 검찰은 상부나 외부의 압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눈치보기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 뼈 아팠고, 열심히 파헤쳤는데 제대로 된 결과가 안나오니까 힘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모두 의욕이 넘쳤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이었고 수사진은 ‘제대로 파헤쳐 성과를 낸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통화·문자내역(휴대폰)·컴퓨터·관련자 계좌·주거지 CCTV 등에 대한 압수 영장 신청만 7~80여건 이었습니다. 한개의 영장에 1~20명의 압수 품목이 담겼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문건에 등장한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피내사자 조사·참고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재수사는 2009년 당시 검경의 수사가 부실했고, ‘용두사미’ 였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장자연이 남긴 문건에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쏠렸지만 검찰 수사 결과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이 기소됐고 술자리 강요·성상납 의혹을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자연과 그 가족 계좌에는 100만원권 이상 고액 수표가 수십장 입금됐다. 총액은 수억원대로 수표를 건넨 남성은 20여명이었다. 해당 남성들은 “용돈으로 쓰라고 줬다”, “김밥 값으로 줬다”, “불쌍해서 힘내라고 줬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당시 “장자연 문건이 추상적으로 작성돼 구체적 피해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행위를 한 당사자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객관적 자료도 대부분 멸실됐다”고 밝혔다.

“언론사 사주·기업 임원·방송사 PD등 사회적 권력을 가진 자가 여배우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동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시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력을 가진 진술이나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심증을 범죄로 구성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볼 수 있느냐를 따진다면 이는 다른 문제입니다.”

A씨는 “ 장자연 사건의 핵심이자 유일한 증거는 그가 남긴 문건 뿐이었고, 당사자는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핵심증거인 문건 자체에 문제가 많았다는 점입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장자연이 남긴 문서에 대해서 유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지나치게 서술적으로 써내려 간 진술서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 진술서가 자살로 인해 마치 유언을 담은 유서처럼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건을 보면 작성의 경위나 목적, 구성에 있어서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고 말했다.

故 장자연 영정사진 (사진=이데일리DB)
▶A씨는 장자연 문건의 공개 과정도 털어놨다. 그는 그 과정이 ‘쇼’에 가까웠다고 표현했다. A씨는 “작성한 후 후회한 문건, 돌려달라고 부탁했던 문건을 본인 사망 후 유가족과의 상의도 없이 굳이 공개를 왜 했을까요”라며 “고인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었음을 알았다면 조용히 경찰에 와서 고소를 해야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태운다. 그런데 휴지통에서 발견됐다’ 와 같은 내용은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건이 공개되기 전, 유가족은 매니저에게 문서를 공개하지 말고 떠벌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쉬쉬’하며 은폐하고자 함이 아닌 문건이 ‘장자연의 명예만 더럽힌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라며 “유가족으로서는 문건이 미심쩍고 검증된 내용이 아니므로 섣불리 공개하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만약 유가족의 이러한 태도가 만약 수사 중에 일어난 것이거라면 그 과정에서 관련자, 세력가의 회유가 있었다거나, 여러가지를 의심해 볼수 있겠지만 언론에서 알기전,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만류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다.

재수사를 시작한 장자연 사건.공소시효 두달안에 진실이 드러날지 미지수다. 벌써부터 보여주기 위한 조사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A씨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2009년 당시의 수사는 철저했습니다. 다만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밝혀진다면 저로서도 반가운 일이며 지지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2009년의 수사는 철저했고, 진실은 알려진 대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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