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돼지열병 걸린 멧돼지 `비상`…DMZ 이남선 일대 멧돼지 말살

DMZ 돼지열병 걸린 멧돼지 발견…30만마리 `시한폭탄`
철책 이남 발견시 일대 차단방벽 설치, 두 달 뒤 말살
멧돼지 개체수 조절, 인력부족·멧돼지 특성상 불가능
턱없이 부족한 멧돼지 전담인력·기구 보강도 시급
  • 등록 2019-10-08 오전 6:17:00

    수정 2019-10-08 오전 10:40:36

자료=환경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비무장지대(DMZ)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면서 멧돼지가 ASF 바이러스를 전국에 퍼뜨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DMZ 철책 남쪽에서 ASF에 걸린 멧돼지가 발견되면 그 일대에 차단 방벽을 설치한 뒤 내부 멧돼지를 말살하는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30만마리 멧돼지 `시한폭탄`…철책 이남 발견 시 주변 멧돼지 말살 검토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ASF 대책 일환으로 전염된 멧돼지가 DMZ를 넘어 철책 이남에서 발견되면 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일정 구역에 철책을 쳐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뒤 1~2개월 뒤 저격수를 동원해 원거리에서 남은 멧돼지 개체를 전부 사살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경기도 연천군 DMZ 내 폐사체로 발견된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검출됐다. 지금까지 검사한 멧돼지 1125마리 중 ASF가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환경부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DMZ 내 멧돼지가 철책을 뚫고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과학화 경계 시스템 덕분에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철책 이남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방안은 특히 ASF에 걸린 멧돼지가 DMZ를 벗어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영구적으로 ASF 발병 가능성을 가진 국가가 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검토해왔다. 지난 2017년 체코에서도 ASF가 발병했을 때 이 같은 방안을 사용해 2년간 230여건이 발병한 뒤 올해는 단 한 건의 확진도 없어 가장 짧은 기간 바이러스 박멸에 성공한 국가가 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현재 해당 내용은 환경부의 긴급행동지침(SOP)에도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SF 대응 방안 중 야생 멧돼지 개체수 조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번 방안의 활용 가능성이 큰 이유 중 하나다. 현재 국내에는 30만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국 모든 엽사들은 동원해도 개체수 조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환경부 관계자는 “모든 엽사를 총동원해 잡을 수 있는 멧돼지 수는 10만마리 정도로 생태학자들은 이 정도 수준으론 멧돼지의 서식밀도를 줄일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멧돼지는 평균 한번에 4~10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번식수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또 한 곳에만 거주하는 정주성 동물이라 멧돼지를 가만히 두면 멧돼지로 인한 ASF 전염 속도는 1년에 8~17km에 그친다는 외국 보고도 있다. 반면 총기 포획 등으로 위협을 느끼면 멧돼지는 50km 이상 도망갈 수도 있어 질병 확산 위험이 더 커진다.

이 같은 이유로 철책 이남에서 감염 멧돼지가 발견됐을 때 거점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최선이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책을 친 뒤 내부를 1~2개월 방치해 생존한 멧돼지를 원거리에서 사살해 열병을 차단하는 방식”이라며 “엽견이나 엽사 등 근거리 사살은 오히려 병균이 외부로 나갈 가능성이 커 고려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체코에서 성공한 방식이지만 우리나라는 인구와 차량 이동이 많고 지형적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여건이 많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파주 한 돼지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를 살처분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멧돼지 전담인력 부족·전담기구 미운영…“보강 서둘러야”


야생 멧돼지로 인한 ASF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선 환경부 전담 인력 등을 긴급하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돼지열병과 조류 독감(AI), 구제역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담당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은 정규직 7명과 비정규직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실제 전문 인력인 수의직은 3명인데 1명은 파견, 1명은 휴직 상태라 팀 내에 수의사는 1명뿐인 상황이다. 이에 올해 7월까지 경기·강원에 지역에서만 폐사한 멧돼지가 1만 4320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환경과학원이 밤낮없이 업무를 한 결과에도 지금까지 검사한 멧돼지 수는 1100마리에 그친다.

더욱이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하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0월 광주에 청사를 준공하고도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부처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못해 가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국립환경과학원의 근무 인력을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본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동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국방부에 DMZ 내 환경부의 예찰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며 “당장 예찰 인력을 2배 이상 늘려서라도 아주 철저하게 접경지역 예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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