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오전 8시 만기출소…현역의원 중 2명만 현장 찾아

3년 6개월 형기 마쳐…아무 말없이 현장 떠나
민주당서 김종민·강준현만 나와…"위로차원"
지지자 80여명, 버스 대절해 여주교도소 찾아
  • 등록 2022-08-04 오전 8:18:37

    수정 2022-08-04 오전 10:33:20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며 가족 및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하상렬 기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해 수감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만기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55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당초 오전 5시께 출소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 전 지사는 이보다 3시간 늦게 교도소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출소 후 교도소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강준현 의원 및 지지자들과 악수했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에게 인사한 후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출소 3분만에 준비된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교도소 앞에는 80여명의 지지자들이 나와 안 전 지사를 맞이했다. 이들은 버스를 이용해 함께 교도소 앞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정치인 중에선 충청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종민·강준현 의원만 참석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안 전 지사가 제 친구 아니겠나. 지난 3년 6개월간 고생했으니 위로하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와 고등학교 동창인 강 의원은 “친구 자격으로 왔다”며 “죗값 치르고 출소하는 날이니까 친구로서 안 올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10개 혐의 중 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은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6개월 집행이 종료된 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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