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부대 총괄' 의혹 김관진 구속…檢, MB 정조준

法 "정치관여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야권 비난댓글 작성·게시…연말까지 MB 소환 관측
  • 등록 2017-11-11 오전 8:48:00

    수정 2017-11-11 오전 8:48: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0~2014년 장관으로 재직하며 현역 군인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글을 작성·게시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에 추가 투입할 군무원을 친정부 성향 기준으로 선발토록 신원조사 기준을 적용하고 면접에서 특정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도 있다.

그는 특히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군의 댓글활동을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군 사이버사가 2012년 7월 예년의 10배에 가까운 군무원 79명을 선발해 47명을 정치개입 활동을 한 의혹을 받는 530심리전단에 배속하는 과정에 김 전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명박 청와대 개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군의 여론조작 댓글활동에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문건과 내부 관계자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다. 김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김 전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거쳐 늦어도 연말 전까지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