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삼성생명이 팔아야 할 삼성 주식은 정말 20조일까?

보험사 자산 운용 규제
대주주 관련 주식·채권 모두 더해 적용
자산평가 기준 '취득원가'→'시가' 전환시
삼성생명, 삼성전자 포함 26兆 주식 매각해야
삼성화재도 3兆 처분 불가피
  • 등록 2018-04-30 오전 6:00:00

    수정 2018-04-30 오전 9:21:2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홍보관(딜라이트 샵)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에 계열사 주식 매각을 압박하면서 실제 처분해야 할 주식 규모가 관심사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20조원어치를 팔아야 한다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 매각 대상에 삼성전자뿐 아니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 계열사 주식을 모두 포함해야 해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이 실제 처분해야 하는 주식은 삼성전자·삼성화재·삼성증권 등 26조원 규모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삼성생명 계열사 주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63개 기업 주식 45억2546만7996주(이하 일반 계정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 장부가액(시장가격)은 총 34조2762억원이다.

이중 삼성생명 대주주인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주식은 삼성전자·삼성증권·삼성화재·삼성중공업·에스원·호텔신라·삼성카드·삼성경제연구소 등 13개사 1억7307만8039주로, 장부가액은 32조1115억원에 이른다.

현행 보험업법(106조 1항)은 보험사가 자산을 특정 대상에 편중해 투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재벌이 보험사 자산을 계열사 지원에 남용하거나 투자한 회사 부실로 보험 계약자가 피해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대주주 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채권의 경우 보험사 자기 자본의 60% 또는 전체 자산의 3% 중 적은 금액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문제는 다른 업종과 달리 보험사만 자산 운용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자산 평가 방법을 법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 총자산과 자본은 ‘시장가격’, 주식 및 채권 보유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반면 은행·저축은행·증권사 등은 모두 시장가격으로 자산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삼성생명에 주식·채권 보유액을 다른 업권처럼 시가를 기준으로 재평가해 규제 한도를 넘는 초과분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대주주 관련 주식·채권 보유 한도 및 실제 보유액. 빨간색은 장부가액(시장가격) 적용시 보유 한도를 초과해 매각해야 하는 주식·채권 규모.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작년 6월 말 기준 199조269억원이다. 따라서 대주주 관련 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채권은 전체 자산의 3%인 5조9708억원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등 대주주 관련 주식은 취득원가 기준으로는 5조6716억원으로 보유 한도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재평가하면 32조1115억원에 달한다.

그러므로 삼성생명이 당국 요구를 만족하려면 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주식 26조1407억원(32조1115억원-5조9708억원)어치를 팔아야 한다. 방법은 둘이다. 삼성전자 주식(25조2504억원) 모두를 매각하거나 삼성전자 주식 20조원어치와 다른 계열사 주식 6조800억원가량을 함께 처분해야 한다.

삼성그룹 내 보험 계열사인 삼성화재도 같은 규제에 걸린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총자산은 작년 6월 말 기준 62조1359억원으로 대주주 관련 주식·채권 보유 한도액은 1조8639억원이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엔지니어링 등 대주주 관련 주식 및 채권을 장부가액 기준 4조8790억원어치 보유해 한도를 넘어선 3조151억원가량을 매도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대주주 관련 주식 (자료=박용진 의원실·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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