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2.0]①稅 혜택·투자한도 늘리고 규제 푼다

17개월간 197개 기업이 295억원 조달
펀딩 발행·투자한도 확대 요구
  • 등록 2017-08-29 오전 6:02:00

    수정 2017-08-29 오전 7:02:1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내 최초 수제(手製)자동차업체 모헤닉게라지스는 작년초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기 전까지만 해도 연간 생산량이 12대에 불과한 작은 회사였다. 김민종, 김수로 등 유명연예인이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매니아층이 탄탄해 당시에도 1년치 물량 계약이 끝난 상황이었지만 자동차 모델 개발자금 마련 등은 늘 고민이었다. 그러다 작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 7억원을 모으면서 파주에 이어 올 연말 전남 영암공장까지 세워지면 내년부턴 연 400대까지 생산량이 늘어난다. 전기차 양산도 계획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이지만 주가도 5만원에서 18만원으로 급등했다. 주력인 `모헤닉G`는 인수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다. 모헤닉게라지스 주주들로 구성된 400명이 훌쩍 넘는 모팸(주주총회 모임 모헤닉게라지스 패밀리) 회원들은 팬덤 문화를 형성하며 투자자인 동시에 잠재 고객이 되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새로운 투자문화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영화 등 문화콘텐츠 뿐 아니라 수제자동차·수제맥주·맛집 등 내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고 스스로 고객이 돼 기업 매출을 늘려주고 이를 지인에게 소개해 홍보하는 투자문화는 자연스럽게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름하여 `크라우드펀딩 2.0`시대가 도래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허용된 작년 1월25일 이후 올 6월말까지 총 197개 기업이 207건의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했다. 1만3221명 투자자로부터 295억원 가량을 조달했다. 크라우드펀딩이 대중화되고 중개업체들이 흥행에 성공할 만한 업체들을 꼽으면서 펀딩 성공률은 52%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올해는 64%로 높아졌다. 투자자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다보니 크라우드펀딩은 트렌드에 민감하다. 청와대 ‘호프미팅’의 건배주로 채택된 수제맥주 제조업체 ‘세븐브로이’를 비롯해 장기투자가 예상되는 ‘풍력, 파력’ 등 신재생에너지도 크라우드펀딩 영역에 들어왔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는 창업 3년내 기술우수기업만 엔젤투자 소득공제(투자금액의 30~100%,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를 받았는데 올해 세제개편안에선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창업 7년내 기술우수기업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회에선 개인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연간 투자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 할 규제가 많단 지적이 나온다. 한 기업당 크라우드펀딩으로 연간 모을 수 있는 자금이 7억원에 불과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도 제한돼 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관계자는 “금융이나 보험·스키장·골프장·미용실·부동산 중개업소 등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없다”며 “최근엔 IT를 활용한 미용업 등 사업이 복합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는 불필요한 차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창업 7년내 비상장회사가 온라인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로부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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