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획일적 규제 안 해...은행 자율성 최대 보장"

2019년 이후 본격 시행…DTI는 전국 확대될 듯
  • 등록 2017-09-06 오전 6:00:00

    수정 2017-09-06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금융권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조기 도입을 둘러싸고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충분한 검토 및 검증 없이 제도 도입을 서두를 경우 거시경제적 충격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발 물러선 금융당국…“DSR 도입, 서두르지 않겠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DSR 규제도입 방식으로 DSR 산출방식을 감독당국이 제시한 방식으로 규격화하고, 규격화된 산출방식에 의해 계산된 DSR을 이용해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규제수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톱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연구위원은 “‘Top-Down 방식’을 통한 획일적인 규제 적용의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차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출승인·대출거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DSR 규제는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으로 자율적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DSR 산출방식과 활용방식, 그리고 시스템이 완비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의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은행들은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표준 DSR’을 통해 개인대출 심사과정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지표를 보완하는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표준 DSR를 토대로 각 은행 자율적으로 고객마다 다른 대출조건을 일일이 확인해 실제 상환 금액을 책정하는 실질 DSR를 구축 중이다. 시중은행은 내년까지 실질 DSR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한 이후 자체 개인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DSR 본격시행 시기는 2019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DSR를 내년 말로 앞당길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은행권이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입 시기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新) DTI 도입으로 ‘실효소득’을 비교적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DSR 도입이 꼭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DSR 도입의 정책목표가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 있다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는 제도로 보이나, DSR 도입이 실질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차입투자와 관련한 금융회사와 차주의 선택을 번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오히려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新 DTI 도입은 예정대로…“소득산정기준 강화해야”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DSR 도입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신 DTI는 예정대로 적용하겠지만, DSR은 은행 자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모형이 완비되면 2019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축사를 통해 “DSR은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신 수도권과 일부 부동산 과열지역에만 적용되고 있는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TI는 현재 수도권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40%), 조정대상지역(50%)에만 적용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DTI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인데 지역에 따라 차별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DTI 확대가 거시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 필요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연구위원도 “장기적으로 DTI 규제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별 규제가 아닌 차주별 규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규제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TI는 본질적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규제인 만큼 목적에 맞게 전국으로 확대해 주택담보대출 전 대출자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자의 연간 전체 금융부채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상환액에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포함된다. 대출자의 전체적인 상환 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DTI 등 기존 규제보다 강도가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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