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 성폭행 혐의' 안희정 2심 선고…무죄 뒤집히나

1일 오후 2시30분 항소심 선고
1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위력 인정 안 해
최근 대법원·하급심서로 위력 폭넓게 인정 판결 잇따라
  • 등록 2019-02-01 오전 7:00:00

    수정 2019-02-01 오전 7:00:00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홍동기)는 이날 오후 2시30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2017년 7월29일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유·무죄 판단의 쟁점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과 위력의 행사 여부다.

앞서 1심은 “김씨는 안 전 지사에게 처음 간음을 당하고 몇 시간 뒤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으려 애쓰거나 피해 당일 같이 와인바에 갔다”며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피해를 주장한 김씨의 진술에는 의문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안 전 지사의 위력에 대해서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평소 수행비서인 김씨의 의견을 물어본 점 △직책이 낮거나 또는 나이 어린 사람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우는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피해 이후 행동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거나 “위력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는 게 변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수영)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인사고과 평가가 이뤄질 무렵이었고, A씨가 피해자의 근무성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라는 점에서 위력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로서 (안 전 지사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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