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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오는 18일로 200일째를 맞는다.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8월 31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5일 저녁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찬 회동을 하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3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6월 8일 종료됐으나 청문 정국을 거치면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 절차가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박한철 재판관 후임으로 이유정 변호사를 내정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은 입법부(국회) 사법부(대법원장) 행정부(대통령) 등이 각각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 재판관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임명한 것이다. 국회 인준표결을 거쳐야 하는 국회추천 몫과 헌법재판소장과 달리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문 대통령의 이유정 후보자 지명을 야당에 대한 압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이어갈 경우 헌재소장 공석을 주장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급할 게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헌법재판관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 김 후보자가 박 전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후 권한대행을 맡아 사실상 헌재 수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헌재소장이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에 이은 국가 의전서열 4번째로 중요한 자리라는 점에서 하루빨리 공백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