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연결납세제도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회사별로 과세하는 것보다 내야 할 세금이 적어 기업으로서는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한경연은 기업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를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부연구위원은 “기업 구조조정 세제상 자회사 지분을 80% 이상 보유한 경우 같은 실체로 간주하고 과세 이연을 인정하는 점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완전지배가 아닌 80% 수준까지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다른 선진국과의 국제조세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도 미국처럼 지분율 기준을 낮추고 채무증권과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지닌 주식 등을 예외로 설정하는 등 합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