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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직원들에게 엽기적인 장면이 나오는 공포영화를 강제로 관람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 회장의 부하직원이었던 A씨는 8일 뉴시스와 인터뷰를 통해 양 회장이 직원들의 인권을 짓밟은 일화들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양 회장은 강원 홍천강 주변에 위치한 연수원에서 한 달에 2~3회 회사 워크숍을 진행했고, 직원들에게 살인 장면이 나오는 엽기적인 장르의 공포영화를 관람시키며 음주까지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양 회장의 이 같은 엽기적인 행위를 두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는 “자신의 행위를 부적절하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공격성과 적극성, 담력 등을 직원들이 배우길 원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8일 오후 7시 30분쯤 양 회장에 대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폭행(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