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횡령 혐의' 추가 포착

회삿돈 170억여원 개인적으로 운용한 혐의
경찰, 횡령 더불어 청부살인 혐의도 조사 중
  • 등록 2019-03-09 오후 3:54:02

    수정 2019-03-09 오후 3:54:0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횡령 혐의가 추가로 포착됐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양 회장은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을 비롯한 회삿돈 170억여원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 회장은 빼돌린 자금을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고가의 침향, 보이차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양 회장은 경찰에서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양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이던 동서(전 아내의 형부)를 청부 살인하려했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양 회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 씨에게 3천만원을 건네며 “동서의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찔러라”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자신과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를 돕는 형부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양 회장이 이전 자신과 관련한 소송들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금품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예정이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청부와 관련한 살인예비음모 등 혐의에 대해 보강할 부분이 있지만, 횡령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단계여서 이달 중으로 송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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