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 비치된 손 소독제 쓰려다…5살 아이 ‘각막 화상’

손 소독제, 고농도 알코올 함유…눈에 닿으면 치명적
  • 등록 2020-06-26 오전 7:41:16

    수정 2020-06-26 오전 7:41:16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위해 용기를 직접 누르던 5살 아이에 소독액이 튀면서 눈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4일 대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세 여아 눈에 손 소독제가 튀어 각막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지난 25일 YTN은 “대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살 여아가 손 소독제를 누르다 눈에 소독제가 튀어 각막에 화상을 입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엘리베이터 내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4일 엘리베이터에 탄 A(5)양이 버튼 앞에 비치된 손 소독제 앞으로 걸어간다. A양은 까치발을 하고 소독제 뚜껑을 누른 뒤 갑자기 눈을 부여잡고 통증을 호소했다. A양이 소독제 뚜껑을 누르는 순간 뿜어져 나온 소독제가 눈에 튄 것이다.

A양의 아버지 B씨는 황급히 아이의 눈을 물로 씻기고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소독제 속 독한 알코올 성분 때문에 이미 각막에 화상을 입은 뒤였다. A양은 하마터면 시력이 심각하게 손상될 뻔했다.

B씨는 “병원에 와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까만 눈동자의 각막이 지금 아예 완전 다 벗겨졌다더라”라고 YTN에 전했다.

일반적으로 손 소독제에 함유된 알코올 농도는 70~80% 사이로, 안과에서 수술용으로 쓰는 소독제보다 농도가 네 배 가까이 진하다. 눈에 그대로 닿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송종석 고려대 구로병원 안과 교수는 YTN에 “손 소독제 같은 고농도의 알코올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들어가는 순간 접촉하는 안구 표면이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그 부분에 있는 (각막에 있는) 상피세포는 대부분 다 벗겨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YTN은 “코로나19 이후 손 소독제가 생활필수품이 됐지만, 인체 유해성에 대한 고려는 적었다”며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양 아버지 B씨는 “(주변에서도) 저희 아이처럼 눈에 (소독제가) 튀었을 때 어느 정도로 어떻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르고 계셔서 위험성이나 이런 걸 한 번씩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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