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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가 하급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부사관을 무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당시 A씨가 소속됐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감찰을 거쳐 국방부에 징계처분을 의뢰했다.
안보지원사는 A씨를 보직해임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국방부는 A씨를 안보지원사에서 육군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또 육군본부는 A씨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A씨 측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직해임돼 소명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만약 일부가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직무수행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대 내 성희롱 등 비위조사의 특수성과 시급성이 비춰볼 때 즉시 보직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심의위 의결 없이 처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7일 내 심의위를 개최해 소명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