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W, 혼다·현대차·폭스바겐에 부당노동행위 혐의 제기

근로자감시, 친노조자료 폐기 주장
  • 등록 2023-12-12 오전 6:47:14

    수정 2023-12-12 오전 6:47:14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혼다, 현대차, 폭스바겐을 상대로 전미노동관계위원회(NLRB)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제기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자동차 제조업체가 노조 조직화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UAW는 인대애나주 그린스버그의 혼다,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의 현대차, 테네시주 채터누가의 폭스바겐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UAW에 가입하는 행위를 불법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UAW는 혼다의 경우 근로자 감시 행위가, 현대차에서는 비근무 시간에 근무지역 밖에서 친노조 자료를 금지하거나 압수, 폐기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에서는 노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UAW의 숀 페인 회장은 성명에서 “이들 회사들은 자동차 근로자들이 정당한 몫을 위해 싸우지 말고 앉아서 입을 다물도록 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노동자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3사의 동시 파업을 이끌고 임금을 끌어올린 UAW는 테슬라를 비롯해 현대차, 도요타, 메르세데스벤츠 등 13개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노조 결성 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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