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 막겠다는데…경기·인천 `강 건너 불구경`

서울 단속지점 76곳…면적 17배인 경기도엔 78곳 뿐
내년 예산 서울 22억…경기 2.6억, 인천은 아예 편성안해
"단속지점 확보·홍보에 시간 필요"…"적극적 나서야" 지적
  • 등록 2019-11-07 오전 6:25:00

    수정 2019-11-07 오전 6:25:00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수도권 전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서울시가 적극성을 보이고 있을 뿐 수도권에 있는 인천과 경기도가 운행 제한 제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장거리로 날아갈 수 있는 미세먼지 특성상 서울만 적극적으로 시행해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후경유차 제한에 예산편성·조례제정 미룬 인천·경기

지난 1일 정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 대책 중 하나로 올해부터 매해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수도권 전체 상시 운행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전국적으로 산업 부문이 미세먼지 배출량의 최다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달리 수도권은 수송 부문이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마련됐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차량이다.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저공해 조치 차량과 생계형 차량을 제외하면 약 114만대가 대상이 된다. 현재 12월부터 3월까지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한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하기 위한 조례도 이미 발의해놓은 상황이다.

문제는 서울시와는 달리 인천과 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단속하기 위해서 51곳의 단속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25곳을 추가로 설치해 내년에 76개의 단속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인천시는 현재 운영 중인 단속 지점은 11곳에 불과했다. 올해 말까지 11곳에 추가로 설치해 22개를 운영할 계획이지만 서울에 비해선 부족하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경기도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속 지점은 59개에 그치고 올해 말까지 추가 설치해 운영할 지점 19곳을 포함하면 78곳이다. 경기도가 서울의 면적의 17배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속 지점이 1곳에 그친 곳도 있다.

더욱이 올해 말까지 조례를 마련해 내년도에는 고농도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정부 계획과는 달리 인천시와 경기도는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추가 단속 카메라 설치 등 관련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 11억원과 지방비 11억원을 들여 총 2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경기도는 정부 예산을 포함해 2억 6000만원만 투입할 계획이고 인천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다. 실효성 있는 운행 제한이 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을 마련한 조례도 서울시와는 달리 인천시·경기도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제도 시행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계도기간 필요하다는 인천·경기…“적극적 나서야” 지적

이들 지자체는 이미 필요한 단속 지점은 모두 확보한 상태라는 입장이다. 또 관련 조례는 환경부에서 조례 기준을 마련한 뒤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서울에 비해 면적이 좁아 필요한 지점에는 모두 설치한 상황”이라며 “아직 제도에 대한 홍보 등이 부족해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을 바로 적용하기 보단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경유차 차량 운행 제한으로 수도권 미세먼지를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3개 시·도별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준비상황과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세부 시행방안에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지난 2009년 시행된 수도권 특정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도 법률 통과와 조례 제정, 단속까지 3년 이상 소요되기도 했다”며 “법적 제도적으로 첫 발을 뗀 점은 의미가 있지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정책을 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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