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가 직접 신고..여중생 필로폰 구매·투약 불구속 입건

  • 등록 2023-03-07 오전 8:12:29

    수정 2023-03-07 오전 8:49:17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으로 구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A(14)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인 A양은 전날 오후 6시40분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0.05g을 동대문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모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양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이전에도 마약을 구매·투약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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