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 희생자 1명 오늘 발인

70대 남성 발인식 진주 한일병원에서 진행
  • 등록 2019-04-21 오전 10:43:17

    수정 2019-04-21 오전 10:43:17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숨진 희생자 5명 중 1명이 21일 발인한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희생자 황모(74)씨 유가족이 이날 오전 10시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진주 한일병원에서 발인식을 진행한다.

하지만 나머지 4명의 발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국가재난에 준하는 참사이고 피해자들이 장기간 후유장애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법적인 지원범위를 넘어서는 피해자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진주시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 1인당 피해 1건당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중상 4명과 경상 3명 등 모두 7명이다. 유가족들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 후유장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유가족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사고 전에 안인득(42)의 횡포와 관련해 여러 차례 신고했다”며 “하지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며 국가기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해 총 20명의 사상자를 냈다. 사망 5명을 비롯해 중·경상 6명, 연기 흡입 9명이다.

안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자신이 사는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흉기 2자루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60대 여성, 70대 남성 등 피해자 5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망상·환청 등이 함께 나타나는 정신 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안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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