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터널 역주행… 나란히 퇴근하던 모녀의 비극

  • 등록 2021-12-23 오전 8:10:39

    수정 2021-12-23 오전 8:10:3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만취한 채 역주행 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맞은편 차량 두 대를 들이받는 사망사고를 냈다. 사고가 난 두 대의 차량에는 엄마와 딸이 각각 운전 중이었는데, 이 사고로 딸이 사망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로 A(33)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45분께 자신의 K7 승용차를 몰고 거제시 양정터널을 역주행했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마주 오던 액센트와 제네시스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았는데 사고로 액센트 운전자 20대 여성이 숨졌다. 제네시스를 몰던 40대 여성은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당했다.

두 여성은 모녀지간으로 사고 당일 가게 영업을 마치고 각자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은 터널을 지나던 다른 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상대로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음주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사고 당일 A씨가 거제시 아주동의 한 운동장 쪽에서 양정터널 사고 지점까지 2㎞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주인 A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고가 난 해당 터널의 규정 속도가 시속 70㎞인 점을 들어 A씨에 대해 과속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속 70~80㎞로 달린다면 1초 순간에 24~5m를 간다. 터널이라도 역주행 차량을 인지했을 때 대응하기 늦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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