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통해 판매 허용

농식품부, '손톱 밑 가시' 92건 추가 발굴
  • 등록 2013-10-09 오전 11:00:00

    수정 2013-10-09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앞으로 농협쇼핑몰 등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전통주 판매가 허용된다.

친환경축산물인증과 동물복지축산농장, 농장HACCP 등 친환경축산물인증 체계가 통합된다.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할 때 비료생산업에 등록된 액비는 주거시설 등 거리제한 규정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말까지 농업·농촌·식품산업 분야에서 모두 92건의 ‘손톱 밑 가시’를 추가로 발굴해 관련법령 개정 등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먼저 현장의 애로가 크고 개선의 실익이 높은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할 때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한 지역은 액비살포가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비료생산업에 등록된 액비의 경우 거리제한 규정을 제외키로 했다.

친환경축산물인증과 동물복지축산농장, 농장HACCP 등은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기관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어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인증제간 체계화·통합화를 꾀하기로 했다.

전통주 판매촉진을 위해 인터넷판매도 허용된다. 우체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특정사이트에서만 판매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협쇼핑몰 등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팔 수 있다.

이밖에 ▲토종가축 인정대상에 토종닭 포함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발전시설 허용 ▲국내산 인삼·쌀로 만든 소규모맥주 외부유통 허용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단계별 통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도 해당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소개했다. 산림청은 산불예방진화대 선발시 연령제한 폐지, 산지전용허가 기준 개선 등을 발굴하고, 농촌진흥청은 농약등록기준·검사방법 등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월 1차로 ‘쌀 가공업체에 대한 쌀 등급표시 의무 완화’ 등 모두 62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으며 8월말 현재 24건에 대해 관련법령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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