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이르면 오늘(3일) 결정된다

범정부 TF, 3일 오전 10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관련 발표
2일 TF 첫 회의 열어 기준 산정 등 논의…이르면 오늘 기준 결정
  • 등록 2020-04-03 오전 7:00:00

    수정 2020-04-03 오전 7: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이르면 오늘(3일) 결정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정부세종창사에서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이날 오전 10시에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하위 70%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주로 활용하는 방안과 소득과 재산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놓고 고려를 해서 최대한 합리적이면서도 집행 가능한,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다”며 “또 개별적인 사례 등이 고려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TF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윤종인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행안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1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했고, 이날 첫 회의를 열어 금융정보와 공적자료 활용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구별 소득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 중위소득으로 보완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등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번 발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정 대신 논의된 내용을 상세히 전달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이르면 지급 기준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에도 협의 진행과정을 상세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일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비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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