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차량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박동훈(64)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의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박 전 사장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2005~2013년 박 전 사장은 ‘유로5’ 기준이 적용된 EA189 엔진을 장착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을 알고도 수입·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와 연비 시험성적서 수십 건을 조작하는 데 관여·묵인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사장은 폭스바겐코리아가 설립된 2005년부터 8년간 초대 사장을 맡아 일하다가 지난 4월 르노삼성차 사장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