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韓 식탁 오르나..정부 "상소할 것"(재종합)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협정 위배"
"수산물에 부당한 차별" 주장한 日 승소
상소도 지면 빠르면 내년 수입제한 풀어야
국조실·산업부·해수부·식약처 대책 검토
시민단체 "식탁안전·경제보복 대비해야"
  • 등록 2018-02-23 오전 8:31:30

    수정 2018-02-23 오전 8:31:30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작년 9월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와 관련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결과 패소할 것이란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며 “새 정부의 긴급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시민방사능감시센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 여부를 판가름하는 한·일 분쟁 국제재판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했다. 정부는 상소를 할 예정이지만, 최종 패소하면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 수입이 빠르면 내년부터 재개된다. 국민 식탁안전과 관련된 만큼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WT0 “日 수산물 수입금지, WTO협정 위배”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 오후(현지 시간)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게 공개 회람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해 패소한 결과가 담겼다. 이번 결과는 일본이 WTO에 한국을 제소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WTO의 공식 입장이다.

WTO 판정의 골자는 한국 정부의 첫 수입금지 조치가 정당했지만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며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산 수산물에 부당한 차별을 해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일본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2011년 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는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또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이명박정부는 사흘 뒤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 당시 중국과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외국처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6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임시특별조치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법령으로 규정하는 게 아닌 일종의 행정조치다. 이에 일본은 반발, 2015년 5월에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후 WTO는 우루과이, 프랑스, 싱가포르로 패널(일종의 재판관)을 구성하고 분쟁해결에 나섰다. 하지만 작년 10월 WTO는 우리 정부가 패소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한일 양국에 배포했다.

빠르면 내년 수입재개 우려

이번에 패소로 당장 후쿠시마 수산물이 한국 식탁에 오르는 건 아니다. 정부는 상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대응팀을 꾸려 회의를 해왔다.

이들 부처들은 23일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해 이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WTO 규정상 상소 절차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최근 사례는 약 9개월)에 완료돼야 한다. 그 이후 이행기간이 최대 15개월까지 주어진다.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에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가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소 및 이행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은 2020년 상반기로 예상된다”며 “최근 WTO 상소 건이 급증해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은 “최종 패소한 뒤 수입금지를 유지하게 되면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민관 합동 비상대응기구를 구성하고 WTO 제소 전 과정을 비롯해 방사능위험평가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