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의 꿈]③'화약고' 비무장지대…南北, 감시초소 철수 합의할까

중화기 반입 금지 원칙 깨고
박격포·K-6중기관총 등 무장
남북회담서 군사 대치 완화 기대
  • 등록 2018-04-27 오전 6:01:00

    수정 2018-04-27 오전 7:19:47

[연천·철원=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 시설과 북측 GP는 절대 촬영하시면 안됩니다.”

지난 24~25일 중·서부 전선 비무장지대(DMZ)를 취재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다. 그러나 카메라를 들이대는 족족 이들 시설물이 화면에 잡혔다. DMZ 내에 남북한이 경쟁적으로 감시초소(GP)를 만든 탓이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군사분계선(MDL)을 사이로 남북 각각 2km 구간을 DMZ로 설정했다. 이 4km 구역 내에선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하지만 북측은 산과 계곡 등의 자연장애물로 북방한계선에선 남쪽을 감시하기 여의치 않자 DMZ 안에 감시초소를 만들었다. 이게 GP(Guard Post)다. 중서부 전선에서 중부전선까지 이동하는 곳곳에 남북한이 만든 GP가 있었다. 북측의 경우 병력이 상주하는 GP는 160여개에 달한다. GP 뒤에는 대대장이 근무하는 관측소(OP)가 있다는게 안내 장교의 설명이었다. 우리 군도 남방한계선을 넘어 DMZ 안에 GP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우리 군 GP는 북측 GP 3개 당 1개 꼴로 설치돼 있다. 우리측 GP는 콘크리트 건물 전체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반면, 북측 GP는 1~2층만 땅위로 모습을 드러내 놓고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땅 밑에 숨겨뒀다.

특히 DMZ 내로는 중화기를 반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원칙상으론 GP 근무자들도 소총이나 권총 등 개인화기만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GP에 박격포와 14.5㎜ 고사총, 무반동포 등 중화기를 배치했다. 우리 군도 이에 맞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을 GP에 반입했다.

지금의 DMZ는 말이 비무장 지대지 사실상 ‘중무장 지대’인 셈이다. 남측과 북측 GP간 직선거리가 580m에 불과한 곳도 있다. 우발적 충돌이 발생해도 전면전으로 순식간에 비화할 수 있는 것이다. DMZ를 정상화 하는 것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얘기다.

사실 그동안 남북한 간에는 5번의 큰 군사적 신뢰 구축 관련 합의가 있었지만 대부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1992년 2월 19일 남북 기본합의서와 이에 따른 남북화해 부속합의서 및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2000년 9월 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2007년 10월 남북 정상선언, 2007년 11월 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 구축을 약속한바 있다. 이들 합의는 상호불가침 등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말 뿐인 합의에 그쳤다. 7.4 남북공동성명의 경우 한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보장한 유신헌법 통과로 정국 혼란을 겪었고 북한은 김일성 유일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진하면서 서로가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없었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에도 북한의 영변 핵개발 활동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지속적인 도발을 자행했다.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직·간접 침투와 월북·납북자 간첩 남파 등 침투 도발은 정접협정 이후 2016년까기 총 1977건에 달했다. 접적지역과 해역에 대한 도발과 공중 도발 등 국지도발도 1117건이나 된다. 잇딴 서해교전과 연평도 포격도발, 천안함 폭침, DMZ 목함지뢰 도발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정삼회담에는 처음으로 남북의 국방부와 인민무력부, 합참과 인민군 총참모부 수장이 모두 참석한다. 남북간 실질적 군사적 긴장완화를 꾀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번 회담에서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과거와 달리 이번 수행단엔 군의 핵심 책임자가 들어 있는데,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평가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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