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사탄' 계모 살해 30대 남성, 2심도 징역 7년…法 "심신미약 인정"

"정신과 전력 있고 입원 치료받아와"
2009년부터 과대망상·정서 불안정·환청 등 조현병 시달려
  • 등록 2018-10-26 오전 7:00:00

    수정 2018-10-26 오전 7:00:00

법원 마크(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환청을 듣고 계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9)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과대망상·정서 불안정·환청 등 조현병을 앓아온 김씨는 2017년 12월 ‘어머니가 마귀 사탄이니 죽여라 안 그러면 네가 죽는다’는 환청을 듣고 계모인 김씨를 소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범행 직후 김씨는 스스로 자수했다.

김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같은 법 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9년 중국에 거주할 당시부터 수년간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고 한국으로 입국한 다음에도 같은 병으로 입원 치료를 한 적도 있다”며 “2017년 11월부터는 ‘자신이 하나님·부처님이다’와 같은 종교적 내용 환청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김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등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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