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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9)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과대망상·정서 불안정·환청 등 조현병을 앓아온 김씨는 2017년 12월 ‘어머니가 마귀 사탄이니 죽여라 안 그러면 네가 죽는다’는 환청을 듣고 계모인 김씨를 소화기로 내리쳐 살해했다. 범행 직후 김씨는 스스로 자수했다.
형법 제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같은 법 2항에는 심신장애로 인한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1심은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등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