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자재 업체인 KCC(002380)와 한글라스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중국산 판유리 반덤핑 관세 연장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년 1월 종료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 기재부에 관련 심사 신청서를 내야한다. 기재부는 업체들의 반덤핑 관세 부과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하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세부 조사를 진행, 관세 연장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발표한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까지 심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세제도과 관계자는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또는 반덤핑 관세가 종료될 경우 피해가 재발되는지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춰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청회를 열어 전체 유리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된 중국산 판유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업체들의 덤핑 규모에 따라 12.04%~36.01% 구간으로 부과돼 왔다. 반덤핑 관세 이전에 부과됐던 기본 관세율은 8% 수준이다.
국내에서 판유리를 생산하는 KCC와 한글라스는 반덤핑 관세가 없어지면 저가 중국산 판유리가 대거 유입, 국내 시장의 가격 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CC 관계자는 “최근 중국 판유리 업계가 자체 구조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생산능력이 더 늘었고 인도, 호주, 브라질 등 타 국가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로 많은 물량이 쏟아질 우려가 있다”며 “한국에서만 반덤핑 관세를 풀어주게 되면 순식간에 국내 시장에 잠식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판유리 생산라인은 2011년 241개에서 지난해 352개까지 늘었다. 연간 생산능력만 5878만톤에 이른다. 국내 생산 규모는 약 90만톤에 불과하다. 생산능력 차이가 큰 만큼 처음엔 중국산 판유리가 저가로 수입되더라도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한 이후 시장을 잠식, 가격을 크게 뒤흔들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업계는 반덤핑 관세 없이 중국산 판유리가 수입될 경우 국산 제품보다 약 20~30% 싼 가격에 유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준우 한국가공유리협회장은 “가공유리업체들의 경우 규격에 맞는 판유리 물량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어서 오히려 중국산 판유리가 들어와 선택의 폭을 넓혀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동안 9년간 연장해왔는데 이제는 반덤핑 관세를 풀어야할 시점이다. 향후 정부가 공청회를 열면 이 같은 유리가공업계 입장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글라스 관계자는 “중국 판유리 설비 증가는 물론 재고 압박도 늘고 있어 반덤핑 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바로 덤핑을 재개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관련 업계는 물론 최종 소비자들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