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뉴스] ‘진범 징역 확정’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란?

  • 등록 2018-03-28 오전 7:00:00

    수정 2018-03-28 오전 7: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법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에 징역 15년 선고!

이 사건은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19살이던 김씨는 택시를 탄 후 기사 유모(당시 42세)씨에게 돈 대신 칼을 들이밀었죠. 김씨는 도망치려한 기사를 칼로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결국 유씨는 사망했고, 김씨는 어둠속으로 사라졌죠.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최모(당시 16세)씨는 한밤 중 사건현장을 지나가다 피투성이가 된 채 숨져있는 유씨를 발견했습니다.

최씨는 바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그를 범인으로 몰았죠. 거짓자백을 강요받은 최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최씨는 10년간 옥살이를 한 후 2010년 만기 출소했죠. 이후 2016년 11월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경찰의 강압 수사로 한 사람의 인생이 뒤틀린 이 사건은 영화 ‘재심’으로 만들어지면서 재조명되기도 했죠.

이번 사건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또한 거짓자백을 앞세운 엉터리 수사도 언젠가는 만천하에 밝혀진다는 점도 수사당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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