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게시글이다. ‘자영’은 ‘자위 영상’을 ‘문상’은 ‘문화상품권’을 가리킨다. SNS를 통해 청소년 자위 영상을,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한다는 광고다.
온라인 상의 불법 행위가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도박이나 최음제 등 불법의약품 중심의 유해정보가 PC용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유통됐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SNS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지금은 스마트폰이 유해정보의 온상이 됐다. 유해정보 또한 성매매, 음란물 중심으로 변화했다.
최근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서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통신심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도박’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가장 많았지만 2014년부터는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도박’을 웃돌고 있다.
2015년에는 ‘성매매·음란’이 5만695건, ‘도박’이 5만399건이었다. 다음으로는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만6071건의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시정요구 수치로만 보면 ‘청정지역’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페이스북의 경우는 이용자끼리 ‘친구’ 관계가 아니면 게시물이 잘 노출되지 않고 제3자가 실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최 의원은 “워낙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일일이 다 심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의 심의 제재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현실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