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인원, 코빗을 대상으로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보다 하루 앞서 지난 28일 위메이드는 업비트, 빗썸을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도 제출했다.
4개 거래소가 속한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 DAXA는 지난 24일 유통량 깜깜이 공시로 문제가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12월 8일 오후 3시 이후로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가 중단된다. 위메이드가 거래소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서 보다 상당량이 초과된 코인 유통이 이뤄졌고, 제출한 소명 자료에도 각종 오류가 발견 돼 프로젝트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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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관련해서 위메이드 측은 “DAXA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빠르게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