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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학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을 한 교수에 대한 파면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기리)는 대학교수 A씨가 소속 대학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는 위안부 비하 발언 이전에도 지난 2016년 10월부터 6개월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여성 비하적인 발언과 성적인 발언, 인격 모독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하고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학생들에게 ‘또라이’, ‘개판’, ‘테러리스트’ 등의 발언 사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적절한 역사관을 표현한 횟수,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횟수도 여러 번에 이른 점을 볼 때 고의로 행한 발언이 명백하다”며 “A씨 발언은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라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