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韓 정부에 삼성물산 합병 손해 배상 중재 통보

우리 정부에 지난 12일 중재 통보 및 청구서면 송달
원만한 해결 원하지만 권리 행사 단호히 할것
  • 등록 2018-07-14 오전 9:17:11

    수정 2018-07-14 오전 9:17:1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지난 12일 박근혜 정부가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하 합병)에 위법하게 개입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을 우리 정부에게 송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엘리엇은 합병에 따른 손실 및 손해가 최소 약 7억 7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중재서면 송달은 엘리엇의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겠다는 지난 4월 13일자 의사통보에 이어 협상을 통해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은 뒤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현재까지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합병 전부터 삼성물산의 잠재력에 주목해 수년간 물산에 투자해 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엘리엇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합병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총수 일가가 삼성에 가진 경제적 이익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에 상세히 기재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명백히 위반, 부적절한 동기에서 부적절한 수단으로 본건 합병에 개입했다는 입장이다. 엘리엇은 박근혜 정부는 이 합병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를 조종했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소추과정과 다른 절차 들에서 박근혜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희생시켜가며 삼성 총수일가를 지원한것과 연관돼, 삼성과 이재용으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 졌다고 주장했다. 이런 비리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뿐만 아니라 삼성 고위임원들과 전 보건복지부장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과 유죄선고로 이어졌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 자신의 투자협정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향후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 이상 투자자들을 희생시켜가며 재벌가의 방패역할을 하지 않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협정상 의무를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엘리엇 측은 “지금도 합의를 통해 본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하나, 그러한 해결에 이르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을 대변해 그 권리를 단호히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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