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만 170여대…천안 주차장 화재 손해액 43억원 추산

  • 등록 2021-11-18 오전 8:13:47

    수정 2021-11-18 오전 8:13:4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 8월11일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 폭발로 벤츠 100여대를 포함해 외제차만 170여대가 피해를 입어 손해액이 4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8월 11일 오후 11시 9분께 충남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여 명이 아파트 밖으로 대피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주차장 내 차량 666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이 화재는 출장 세차 차량의 LPG가스통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DB손해보험에 따르면 피해 차량 중 벤츠 100여대를 포함한 170여대가 외제차였다. 피해 차량의 전체 손해액 추산은 43억여원에 달한다. 사고 당시 삼성화재가 200여대를 피해 접수했고 DB손보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에도 각각 70~80대가 피해를 신고했다. 완전히 불에 탔다고 신고한 차량은 34대로 파악됐다.

화재 원인은 출장 세차 업체 직원 A씨가 라이터를 켰을 때 가스에 착화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사고로 주차장 내부 조명 시설과 벽체도 일부 손상을 입었다.

직원 A씨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DB손보는 이런 차량 화재 사고가 연간 5000여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9월 울산에서는 차량 500여대가 주차된 지하 주차장에서 한 차량에 전기배선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지만 조기 진압 덕분에 해당 차량만 파손된 사례가 있었다.

DB손보는 자사의 자동자보험 가입 고객 기준으로 대물배상 보험 최대 한도 5억원과 10억원 상품 가입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증가했고 이들 상품의 구성비는 전체의 61%에 달한다고 말했다.

DB손보는 “화재 사고 등을 대비해 필요한 게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다. 대물배상의 가입액은 최소 2000만원까지는 가입해야 한다”며 “천안 주차장 화재 사고의 가해 차량의 대물 배상 손해보험 가입액은 2억원으로 43억여원의 피해 보상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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