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대회 뒤 음주운전 사망 “회사 책임없다” 판결

유가족 “회사 측 안전 의무 미흡···3억원 배상 요구”
재판부 “개인의 음주운전 예측하기 어렵다” 일축
  • 등록 2014-11-29 오전 11:05:48

    수정 2014-11-29 오전 11:05:48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회사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민사4단독(판사 정재익)은 29일 회사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울산의 한 대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작년 4월 회사 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0.226%에 달할 정도였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유족들은 회사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체육대회를 개최한 회사 측이 음주량을 제한하는 등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다. 유족들은 이 기업을 상대로 총 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체육대회 이후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노무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은 누구나 해서는 안 되며 회사가 A씨의 음주운전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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