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청원, 50만명 동의…동승자도 입건

  • 등록 2020-09-12 오후 1:54:46

    수정 2020-09-12 오후 1:54:4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을왕리 음주운전’ 피해자 유족이 남긴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만에 5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을왕리 음주운전 엄철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1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50대 가장의 딸 A씨는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시신이 있는 와중에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한다”며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며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1시 45분 기준 50만6333명의 동의를 얻었다.

A씨는 국민청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국민청원밖에 없다. 제정신 아닌데도 그거라도 해야 될 거 같아서 올렸다”라며 “그냥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마음에, 저희 아빠가 너무 불쌍해서 그런 글을 올렸다”라고 전했다.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던 B(33·여)씨는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이자 A씨의 아버지인 C씨(54)는 사망했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와 함께 있던 동승자 D씨(47)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B씨와 D씨가 차량에 함께 탑승할 당시 모습 등이 찍힌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D씨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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