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업상속세 공제기준 1조로 완화”…기재부 난색

민주당 TF 이원욱, 상증세법 개정안 내주 발의
공제기준 3000억→1조, 공제액 500억→1000억
당정협의 후 내달 확정, 與 “기업 활력 높일 것”
기재부 “확정된 것 아냐”, 참여연대 “개악 시도”
  • 등록 2019-03-01 오전 9:39:54

    수정 2019-03-01 오전 9:39:54

심기준, 이원욱, 최운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간담회를 열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당이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1조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업 관련 세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내달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파격적인 개편에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이원욱 의원(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달 28일 통화에서 “다음 주에 가업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달부터 기재부 등과 당정 논의를 본격 시작해 다음 달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에는 △가업상속 공제기준을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으로 확대 △공제 한도금액을 ‘30년 이상 경영 시 최대 500억원’에서 ‘20년 이상 경영 시 1000억원’으로 확대 △공제적용 요건을 최소 10년(피상속인 경영 기간)에서 최소 7년으로 단축 △가업상속 이후 고용유지 의무조건 기준을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전체 인건비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 TF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업 관련 세제 완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원욱 제 3정책조정위원장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활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하는 경제 주체들이 많다”며 “경제 주체들과 정부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기 위해 정책위에 정식으로 TF를 발족했다”고 말했다.이어 “오랜 기간 끌지 않고 빠른 시일 내 하겠다”며 “당정협의 열어 논의한 후 4월 말까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4월 발표를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확정된 개정 내용은 없다. 의원 법안도 세제 완화·강화 모두 나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부총리가 말씀하신 범위 내에서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월3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의 좁은 (가업상속) 업종 범위를 좀 더 넓히고, 10년이라는 가업유지 요건을 낮추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 공제기준을 1조원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논평에서 “공제기준을 1조원으로 확대하면 사실상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며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상속세 개악 시도를 정부와 여당은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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