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2]⑱공직자는 '그린피' 우대도 받으면 안 된다?

  • 등록 2016-09-24 오후 1:33:31

    수정 2016-09-24 오후 1:33:3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공직자는 업무 관련자에게 골프 접대를 받아선 안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골프는 수수 가능한 선물에 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만원 이하더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세부 사례로 들어가서 공무원이나 기자가 골프 회원권을 가진 기업 홍보실과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 회원권 소지자와 동반자에게 제공되는 금액 할인 혜택을 받는 건 괜찮을까요?

회원 혜택으로 5만~10만원의 ‘그린피’를 할인받고 나머지 금액은 각자 냈다면 더치페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은 ‘안 된다’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 등에 해당한다”며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이 골프를 친 공무원이나 기자는 할인받지 않은 골프비를 자신이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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