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논란, '과잉폭행? 정당방위?' 法 판단은..

  • 등록 2014-10-24 오전 8:50:35

    수정 2014-10-27 오후 1:28:52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새벽에 자신의 집으로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집주인에 관한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새벽 시간 가정집에 도둑이 들었고 20대 아들이 덤벼들어 제압했는데 머리를 맞은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것이다. 법원은 지나친 폭행이었다며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을 내렸다고 YTN이 보도했다.

도둑 뇌사 사건은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일어났다.

A씨는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새벽 3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2층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했다.

가족들이 걱정된 A씨는 격투 끝에 50대 도둑 B씨를 붙잡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에게 맞은 도둑은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됐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20대 A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1년6개월을 선고했고 A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에 있다고 YTN은 전했다.

‘지나친 폭행이냐 집에 들어온 절도범을 상대로 한 정당방위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 중순 내려질 2심 재판부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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